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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된다

  • 송고 2017.11.28 17:38 | 수정 2017.11.28 17: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만원 미만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 제외

[세종=서병곤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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