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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주택취득…부동산거래 세금 탈루자 261명 적발

  • 송고 2017.11.28 12:03 | 수정 2017.11.28 16: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세청, 투기과열지구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총 581억원 추징..강남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지속 방침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탈루 행위 확인..107억원 추징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연합뉴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전경ⓒ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자 261명을 적발하고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8일 다주택자·연소 보유자,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강남 재건축 취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 속해 있는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착수했다.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회사수입을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린 후 주택취득, 재력가인 외가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주택취득, 친인척·지인계좌를 이용해 분양권 과소신고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앞선 2차례 세무조사 후에도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탈세 모니터링 및 혐의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을 파악했으며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 혐의 유형으로는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또는 변칙증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 등을 신축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 무신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을 누락해 탈세하고 이 자금을 강남 등 주택 취득에 사용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가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 107억원(총 31건)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서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대재산가의 다양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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