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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공장 '코나' 증설 문제로 파업…코나 생산차질

  • 송고 2017.11.28 08:43 | 수정 2017.11.28 12:1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노조 27일 오후부터 1공장 11과 12 의장 생산라인 파업 지침

사측 "일부 조합원이 쇠사슬까지 동원 생산라인 가동을 막아"

현대차 코나.ⓒ현대자동차

현대차 코나.ⓒ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이 신차 코나의 생산라인 추가 투입을 놓고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27일 오후부터 1공장 11과 12 의장 생산라인에 대해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1공장 조합원 천500여명 가운데 의장 생산라인 1900여명이 조업을 중단했다.

1공장 노사는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형 SUV 코나를 11라인 생산에 이어 12라인에 투입하기 위한 협의를 10월부터 진행해왔으나 한달이 넘도록 협의가 지연됐다.

협의 과정에서 1공장 노조 대의원 일부는 생산라인 내 창문을 설치해 줄 것과 현재 협력업체에서 생산 중인 부품을 자신들의 공정으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생산라인 창문 설치는 현행 소방법에 위배되는 등 노조 요구는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구도 있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회사측은 노조의 협의권 남용으로 더 이상 생산을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오전부터 코나를 1공장 12라인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관리자 2명과 조합원 1명이 부상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회사는 "일부 조합원이 쇠사슬까지 동원해 생산라인 가동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종의 퍼포먼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7일 회사가 재차 코나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자 노조가 맞서 파업 지침을 내린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노조의 행위는 관련법상 정상적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태업으로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사규와 법률에 의거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회사가 신차종 투입 시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가 심의·의결한다'는 요지의 단협을 위반했다"며 "위원장이 직접 중재 노력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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