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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다이소, 출점제한·의무휴업 제동 걸리나

  • 송고 2017.11.24 06:00 | 수정 2017.11.23 16:23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홍종학 중기부장관 취임, 출점제한·의무휴업 제재 가능성 커져

규제 가능성에 기존 매장 확장 및 쇼핑가 백화점형 매장 늘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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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들의 시장을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다이소가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할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낙마한 박성진 후보자와 달리 새로 임명된 홍종학 신임 장관은 대형마트와 유사한 업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출점제한·의무휴업이 시행될 경우 20%가 넘는 다이소의 성장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이소는 기존 매장을 확장하거나 대형쇼핑가에서 대규모 매장을 늘리는 쪽으로 출점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동네상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다이소 매장이 들어서 있는데다 향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다이소의 전국 매장 수는 1200개에 이른다. 2009년 500개에서 2015년 약 1000개, 지난해에는 1150여개로 근래 들어 출점 확대 속도를 늦추는 대신 기존 매장 확장, 백화점형 매장 입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규모를 확장한 지점은 노량진점, 산본점, 대구 복현점, 청주본점, 화성향남점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 명동에 8층 규모의 백화점형 다이소를 오픈했다. 서울 종각역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점, 인천 송도점과 함께 매장 면적이 1000㎡를 훨씬 넘는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쇼핑가에 입점을 늘리면서 매장규모는 3000㎡를 넘지 않아 규제를 비껴가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해서만 출점제한·의무휴업 등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에 따라 다이소의 영업규제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홍 장관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함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최근 홍 장관이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에 대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매출 규모가 이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다이소가 규제 우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다이소의 매출은 1조3055억원으로 올해는 2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현재 다이소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입점이 자유롭다. 하지만 출점제한이 이뤄질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상생안 마련 등 협의를 거쳐야만 입점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의 문구업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이소의 취급품목 중 문구류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에 포함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 영세 문구업체 및 이동상인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 중이다. 피해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이소는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의 묶음제품만 취급이 허용된다. 내년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 항목별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골목상권 이슈가 커지면서 다이소에 대한 후속조치 및 제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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