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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 '불법 수집'

  • 송고 2017.11.23 07:46 | 수정 2017.11.23 07:4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구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목적…저장 않고 즉시 폐기"

방통위 "사실관계 확인한 뒤 법 위반 여부 판단할 것"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구글 본사로 전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10명 중 8명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만큼 당국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는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은 정보 수집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뤄졌으며 안드로이드폰의 설정을 초기화(reset)해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로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스마트폰이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지국 정보(셀ID 코드)를 모았다. 이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ID 코드를 전송한 것은 맞다"며 "다만 해당 데이터는 도착하는 즉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당장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내법상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구글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글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 홈 미니' 기기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사용자가 집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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