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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1억 대출 차주, 환급이자 받는다

  • 송고 2017.11.22 17:10 | 수정 2017.11.23 09: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은행연합회,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지난 2015년 5월 16일 기준으로 1억원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1개월분으로 834원의 환급이자를 받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당시 신규치급액 기준 코픽스를 수정한 때문이다.

22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수정 공시와 함께 코픽스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개 대형은행 환급이자 추산 결과 1인당 3300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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