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투자한 상장사 회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꿀팁으로 회계포탈을 소개하며 일반 국민과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활용을 권유했다.
우선 회계포탈에서는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일반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감사기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통해서는 연도별 주요 회계위반 사례와 시사점을 확인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도 키울 수 있다. 또 회계위반 제재 여부를 검색하면 특정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받은 조치를 3년 간 볼 수 있고, 회계처리나 특정 감시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도도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게된 경우 회계포탈의 '회계부정신고센터'로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내용도 회계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과 금감원 보고절차, 관련 공문 양식과 샘플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제반 안내사항을 회계포탈에서 안내하고 있다.
한편 회계포탈은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한 내용도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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