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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항공권 환불·변경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 송고 2017.11.21 18:45 | 수정 2017.11.21 18:46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 수수료 면제 기간 올해 말까지로 연장 결정

이달 30일까지 취소·환불 요청 필요…수능 수험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항공사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최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8곳은 당초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이달 16∼23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능 이후 수시·논술·면접 등 대입 일정이 줄줄이 변경되면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이다.

다만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꼭 취소·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신분 확인을 위해 수능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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