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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신탁 계약해지 수월해진다

  • 송고 2017.11.21 12:30 | 수정 2017.11.23 16: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금융권 13개 불공정약관 조항 금융위에 시정요청

이해관계인 전원 동의 없이도 계약해지 가능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약관 및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총 898개를 심사해 13개 유형(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은행법, 상호저출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시정요청을 받은 13개 불공정약관 중 금융투자 불공정약관조항은 2개로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위탁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탁업자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의거해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과 관련해 수탁자가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해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요구를 받았다.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에서는 총 11개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지목됐다.

대표적으로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과 관련해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약관조항은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나머지 10개 약관조항도 고객에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전문용어 사용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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