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 무효 소송…"일반 승무원으로 강등" 주장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에 1억·2억원 손해배상 청구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도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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