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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공동 성명' 어떤 내용 담겼나

  • 송고 2017.11.20 19:00 | 수정 2017.11.20 17:3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등과 장관급 회담

2018년 내 적정성 평가 성과 내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과 정현철 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EU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내놨다.

공동성명은 국내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해 유럽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

여기에 내년 5월부터 EU가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EU 개인정보 활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었다.

EU의 규제 강화로 해당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자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라며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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