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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로 ETF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 송고 2017.11.20 12:00 | 수정 2017.11.20 11:2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이르면 이달 말 연금저축계좌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상품 출시 예정

연금저축계좌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직접 투자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지만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는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과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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