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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법집행 독점 '전속고발제' 개혁의지 있나

  • 송고 2017.11.20 09:28 | 수정 2017.11.20 09:4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우선 유통3법만 전속고발제 폐지 의견..이미 예견될 일이란 시선 나와

공정위, 최대 핵심 공정거래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기업활동 위축 우려

사건접수 절반이상 공정거래·하도급법 분야 제외시 '앙꼬없는 진빵' 불과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만약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TF는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이유에 대해 유통분야의 고질적인 갑질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내달 논의하기로 결정됐으며,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부분폐지와 현행유지의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한 최종안은 내년 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 위반 판단을 위해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유통3법만 전속고발제 폐지 의견이 나오면서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냐는 불편한 시선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 8월 30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전속고발제 폐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획안에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고발제 폐지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이 유통3법을 의미한 것 아니었냐는 얘기다.

만약 이대로 유통3법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불공정행위 억제 등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통3법보다 위법 행위가 많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앙꼬없는 진빵'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공정거래법(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경제력 집중억제 등) 분야는 803건, 하도급법 분야는 1657건으로 전체 사건((3802건)의 63.2%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분야는 각각 407건, 22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 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신뢰를 잃은 공정위의 법집행을 재정립하고, 법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선해 국민들로 신뢰받은 공정위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살펴봤듯이 위법 행위가 많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개혁의지가 시늉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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