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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P2P...'투기판' 말고 '투자판' 만들어야

  • 송고 2017.11.17 16:37 | 수정 2017.11.17 16: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강승혁 경제부 금융팀 기자

강승혁 경제부 금융팀 기자

2006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다. A씨는 B모씨 등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참여한 도박판 판돈은 2만8700원에 불과했다.

항소심 법원 판단이 1심과 달랐던 이유는 A씨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매달 10~2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의 입장에서 판돈 2만8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박과 놀이의 한 끗 차이를 개인의 형편, 구체적으로는 재산 정도를 감안해서 본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판돈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걸어야 도박이 아니고, 놀이가 된다.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다를 게 없다.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투자'가 돼 자산 구매력을 보전하는 능동적인 경제활동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 '투기'에 한 발 더 다가선 꼴이다.

최근 2조원대로 규모가 팽창해 '핀테크(금융기술)의 총아'로 평가받는 국내 P2P 대출 시장에 투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하이리스크 상품을 취급하는 일부 P2P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P2P 투자에 대한 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원사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6.01%로 전월(2.99%) 대비 3.02%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달 누적 대출액 기준 부동산 PF 대출을 50% 이상 운용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낮게는 8.14%, 높게는 18.6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P2P 금융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부동산 대출에 뛰어들었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해 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상가건물을 잇따라 선보였지만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악재로 만기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해졌다.

특히 10월 누적대출액 총 1조5722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PF 5133억, 부동산 담보가 3889억원)이 P2P 시장의 과반을 넘는 점을 고려해보면 연체율 악화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낙관이 어렵다.

부동산 PF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투기에 다름 아니다. 투자자들이 '옥석가리기'가 정교하게 이뤄진다면 P2P 업계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대출자의 신용도와 시공 능력, 과거 기록, 사업지의 입지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 국세청, 기업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업체의 상품 설명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를 실행하는 P2P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P2P 업체인 비욘드펀드의 경우 공식 블로그에 자산운용사와 함께 사업지 현장 실사를 다녀와 건축 공정률, 상환 재원의 확실성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P2P 개별 업체들 또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심사능력, 위험관리능력 등 투자자 보호의지가 실력으로 제시돼야 '믿고 투자하는' P2P 시장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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