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872,000 237,000(0.24%)
ETH 5,095,000 48,000(-0.93%)
XRP 886.4 3.5(-0.39%)
BCH 821,500 110,300(15.51%)
EOS 1,514 17(-1.1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민간택지 전매 강화된 지방광역시…연내 7200여가구 분양

  • 송고 2017.11.17 00:08 | 수정 2017.11.16 18:01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이달 중순 이후 지방5개 광역시 7191가구 분양예정

지방광역시 전매 강화…부산 6개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

ⓒEBN

ⓒEBN

최근 지방 5개 광역시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강화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연내 72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후 다음달까지 지방 5개 광역시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총 7191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다 2200여 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 강화로 공급자인 건설사는 물론 분양권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이외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6개월로 제한됐다. 8.2부동산대책에서 예고됐던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8.2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7개구(군)의 경우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를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를 금지시켰고 이중 기장군은 최근 청약률이 낮아지면서 6개월 제한하는 선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다른 광역시들은 예고됐던 대로 6개월 전매제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17일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은 분양권 전매 금지 및 제한된다.

다만 전매금지가 아닌 6개월 등 일정 기간 후에 전매가 가능한 곳들도 여전히 많은 만큼 분양시장의 위축이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의 경우 전매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6개구는 청약자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다만 청약 미달이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이로 인해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의 심한 위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05

100,872,000

▲ 237,000 (0.24%)

빗썸

03.28 22:05

100,795,000

▲ 196,000 (0.19%)

코빗

03.28 22:05

100,786,000

▲ 341,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