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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판결문 증거 제출 공방

  • 송고 2017.11.16 17:22 | 수정 2017.11.16 17:2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단순뇌물죄로 혐의 추가

삼성 '합병무효 소송'·특검 '문형표 사건' 판결문 증거 제출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과 증거 제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6일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하께 직접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뇌물의 대가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돼야 한다. 반면 직접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을 입증하면 된다.

또한 특검은 '대납'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공소장 변경 취지를 정당화했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 이유에 대해 "삼성이 재단 설립 출연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부담했다면 직접 뇌물 공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단 출연금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졌고 출연 과정에서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은 항소심 공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04억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심에서 제3자 뇌물죄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대비 입증이 비교적 간단한 단순 뇌물죄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한 특검 측과 변호인단이 연관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0부가 문형표 전 문체부 장관 및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문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나섰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주인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변호인단은 "민사 재판 원심에서 합병에 대한 경영상 합목적성이 인정되며 계열사 이익이 기여한다고 판단했다"며 "합병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 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조명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에 변화가 없는데 공정위에서 동일인 변경을 검토하는 자체가 이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충분한 지배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승계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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