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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냐 을의 횡포냐"…BBQ 갑을전쟁 진실게임으로 치닫나

  • 송고 2017.11.16 15:21 | 수정 2017.11.16 17: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본사 "사입육계 등 계약위반 다수" vs 가맹점 "이미 물건 안 받겠다" 통보

가맹법 위반 등으로 본사 검찰에 고소, 본사 "브랜드 타격, 책임묻겠다"

비비큐 본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 봉은사역점과 윤홍근 회장.

비비큐 본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 봉은사역점과 윤홍근 회장.

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 본사와 봉은사역점 간의 갑질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미 봉은사역점이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본사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비비큐(BBQ) 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 강남 봉은사역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앞서 한 뉴스전문방송은 지난 5월12일 오후2시경 비비큐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에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해 주방 진입을 가로막는 직원에게 "이 XX 해고해, 너 내가 누준지 알아, 비비큐 회장이야"라고 말하며 동행 직원에게 "이 업장 당장 폐업시켜"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회장 방문 이후 본사가 가맹점에 기준 용량에 미달되는 육계를 공급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비비큐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이후 제보 및 보도내용들은 모두 왜곡된 것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비비큐 측은 윤 회장이 사전에 매장 방문 공지를 했으며, 회장의 매장 방문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온 오래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주방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위생 점검 차 주방에 들어가보려 했으며, 이 때 한 직원이 "여기는 내 구역이다, 대통령도 못 들어온다"며 출입을 가로막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회장은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의심돼 동행 직원에게 "매장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의지가 안 보이면 계약과 규정에 따라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게 비비큐 측의 주장이다.

또한 본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기준 용량 미달의 육계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가맹점이 본사육계가 아닌 사입육계를 사용했고, 올리브유가 아닌 일반 콩기름을 사용해 계약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비큐 측은 설명했다.

비비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며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은사역점 측은 이미 올 3월부터 육계의 유통기한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으며, 7월부터는 아예 육계를 받지 않겠다고 본사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봉은사역점 관계자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육계를 공급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7월에 아예 본사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며 "우리 매장에서는 치킨 외에도 파스타 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입육계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윤 회장의 주방진입 상황에 대해서도 "윤 회장의 매장 방문 10분전에 통보를 받았고, 윤 회장이 온 다음에 1층에서 본사측 팀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 윤 회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2층 주방에 진입했다"며 "주방에는 튀김기계와 화덕이 많고 바닥도 미끄러워 주방직원이 함부로 출입하지 말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도에 나온 윤 회장의 "이 xx 해고해" 등의 발언도 모두 사실로 들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봉은사역점 측은 비비큐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및 모욕·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비비큐 본사 역시 이번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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