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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등 6개구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 송고 2017.11.09 17:41 | 수정 2017.11.09 17:4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기장군은 6개월…부산 7개구 전매기간 설정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주택법 시행령 시행

부산 시내 전경 ⓒEBN

부산 시내 전경 ⓒEBN

앞으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등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부산 6개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7개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운대구 등 6개 구는 공공·민간택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1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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