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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부정 인증 BMW 등에 '과징금 폭탄'

  • 송고 2017.11.09 16:06 | 수정 2017.11.09 16:07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3개사에 703억원 과징금 부과

BMW 미니 전시장. ⓒBMW코리아

BMW 미니 전시장. ⓒBMW코리아

환경부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개사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 위반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 중 BMW는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아 환경부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세관이 3개사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며 압수수색을 실시, 환경부에 법위반 사항이 확인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세관도 앞서 지난 8일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업체별 과징금은 △BMW 608억원 △메르세데스-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이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하는 수법이었다.

BMW는 또 2013~2016년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벤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C63 AMG 등 19개 차동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사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787대를 수입 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한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 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증서류 위조 과징금은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가 부과된다. 이번에는 지난해 7월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2015년과 지난해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당시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했고 이번에도 같은 부과율을 적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서류 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기존 3%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에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돼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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