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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시험성적 고의 위조, 사실 아냐"

  • 송고 2017.11.09 15:26 | 수정 2017.11.09 15:27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인증 이전에 일부 수입통관 이뤄져…판매시점엔 모두 인증 완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입차 배출가스 시험성적 위조 적발과 관련 "세관 조사 결과 벤츠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며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벤츠 코리아는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벤츠 코리아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츠코리아는 해당 문제는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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