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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마이너스 ISA 계좌 수수료 면제 카드 '만지작'

  • 송고 2017.11.09 10:13 | 수정 2017.11.09 10:1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부산·경남은행 시행 예정…대구은행 검토 중

"일종의 책임 경영…고객 신뢰, 미래의 수익"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은행은 일임형 ISA 수익이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투자협회 ISA 광고 캡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은행은 일임형 ISA 수익이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투자협회 ISA 광고 캡처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이 0%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도 행렬에 동참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는 한편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은행은 일임형 ISA 수익이 0%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일임형 ISA 상품 약관 수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ISA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분기별로 수익을 측정해 수수료를 수취한다. 부산은행의 경우 초저위험군의 수수료가 연 0.23%~고위험군 연 1.07% 수준이다.

면제 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가입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행이 0%, 마이너스 수익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선언하면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타 지방은행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있다.

우선 동일 지주의 계열사로 있는 경남은행은 부산은행과 같이 마이너스 혹은 0% ISA 계좌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수수료 무료와 관련해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아직 계획이 없다.

다만 수수료 면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 변경 등이 필요한데 이는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약관 변경이 이뤄져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들이 마이너스 계좌나 수익 0% 계좌에 대해 수수료 면제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군이 한정적인 지방은행의 경우 수익보다는 지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수료 면제 정책은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는 은행이 결국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금융사 이익 측면에서는 당연히 손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얻었기 때문에 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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