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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보협회, 설계사시험 등 수익사업 '탈세' 논란 일단락...국세청, 17억원 징수

  • 송고 2017.11.08 08:00 | 수정 2017.11.08 10:3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국세청, 생보협회 설계사시험 수수료 등 수익분 과세대상 판단해 세금 징수

생보협회, 탈세 가능성에 세금납부…예산부족분 16.9억원 회원사에 추경요청

생명보험협회가 수십 년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세무당국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가 연간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내고 있음에도 수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비영리재단으로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생보협회가 자칫 탈세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뻔 했으나, 최근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납입하면서 탈세논란은 일단락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올해 8월께 생보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생보협회가 부대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약 1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지난해부터 세무당국과 과세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 등 법률적 논란을 벌여오다 결국 세금을 납입했다. 이어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 업계에 추경예산의 명목으로 긴급 지원받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에 누락 세금을 납입한 만큼 예산부족분을 회원사에 요청해 추경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회원사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한 금액은 총 16억 9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생보협회가 세금을 내게 된 발단은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탈세여부다. 생보협회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변액보험판매, 종합자산관리사(IFP) 등 각종 자격시험 업무를 주관하면서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생보협회 연간예산 270억원의 22% 수준이지만 협회는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생보협회 같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생보협회는 수수료 관련 소득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오다가 세무당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세무당국은 수수료 수입을‘수익사업’이라고 최종 규정하고 생보협회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 해석 여부를 놓고 생보협회와 국세청간 이견차를 보였지만 결국 국세청이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 약 5~6명의 조사원이 나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대수익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세금을 징수했다"면서 "결국 세금을 납부한 후 예산부족분을 업계와 협의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받는 등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세기관이란 오명을 쓸 뻔 한 사건"이라며 "일단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나, 보험업이 신뢰와 공익성이 중요한 산업인데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뻔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생보협회는 해마다 생명보험사들로부터 시정점유율(MS)에 따라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구조다. 그 동안은 매년 수수료 수익을 협회 예산에 포함해 회원사들이 내야할 회비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면서 회원사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로 예산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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