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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불공정거래 공정위에 신고

  • 송고 2017.11.06 11:29 | 수정 2017.11.06 11:2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사드, 면세점 정책변화 등에도 특약으로 재협상 봉쇄

사업기간 절반 경과 후에야 해지 가능 등 불리한 조건

ⓒ연합뉴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부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롯데면세점 측은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이는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타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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