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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특검 '증거 짜깁기' 논란…재판부 지적

  • 송고 2017.11.03 15:18 | 수정 2017.11.03 16:0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통화내역 중 일부 번호에 '이재용 부회장' 임의 표기

재판부 "왜 없는 증거 제시하나…서증 이런 방식 안돼" 지적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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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임의적으로 '짜깁기'한 증거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속행하고 서류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4차 공판은 지난 3번 기일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 공방에 이은 첫 증거조사다. 그러나 서증 시작부터 양측은 채택이 보류된 증거가 현출된 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인단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일부 전화번호 옆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임의로 표기된 부분이었다. 특검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중 일부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표기가 병기됐다. 해당 번호는 이 부회장의 것이 맞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증거채택이 보류된 상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통화 기록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특검이 임의로 증거를 편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 번호인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은 이를 단정지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항의가 이어지고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CD로 제출된 증거 일부를 편집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번호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에 대해 재판부는 "번호만 적힌 증거에 이름을 적었다는 것인데 왜 없는 증거를 제시하느냐"고 지적하며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은 삭제하고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수첩 내용과 메시지 내용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도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은 2016년 1월 12일 안 전 수석의 메모에 적힌 '삼성계획 정부지원'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연결시키려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자메시지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를 물었으며 변호인단도 "관련성이 없는 사실을 있다고 연결시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증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의 서증이 길어지면서 변호인단 측 증거는 조사가 미뤄지게 됐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의 방식 그대로 하는데 이런 식의 증거조사 방식은 곤란하다"며 "입증취지와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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