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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진에어, 잇단 소송에 '골머리'

  • 송고 2017.11.03 14:35 | 수정 2017.11.03 17:1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제주항공,'항공운임'문제로 제주도와 갈등…인상분 반납 시 매출 타격 전망

소비자단체, 진에어 '항공기 지연' 문제로 진에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저비용항공(LCC)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업계 1·2위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잇따라 불거진 소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잇단 소송은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인상을 두고 제주도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한 항공료를 최고 11.1%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도는 제주항공 결정에 대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요금 인상을 보류해 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같은 달 30일 예정대로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도는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제주항공은 재항고할 뜻을 밝힌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상 전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요금을 유지하면서 간접강제금 1일 당 1000만원씩을 도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주항공 실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내년도 연간 국내선 매출이 2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30일 인상분을 반납한다면 연간 매출 영향은 25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업계 2위 진에어 또한 소비자들과의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들은 진에어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말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6월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으며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예정이었던 진에어 여객기 운항이 15시간 지연되면서 촉발됐다.

진에어 측이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에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게 소송의 이유다.

진에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한 대의 항공기에서 두 번의 고장이 발생해 국토부가 타깃 점검에 나서는 등 잇따른 결항 및 지연 문제로 안전 불감증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들은 정통LCC와는 다른 운영 방식으로 국내 고객들의 눈높이를 높여놓은 상황"이라며 "때문에 항공운임을 올리거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고객들의 반발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이나 결항 등 안전에 따른 여러 이슈들도 LCC업계가 워낙 규모가 커지다보니 더 두드러져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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