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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 행장 사임 표명

  • 송고 2017.11.02 14:04 | 수정 2017.11.02 14:0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 영향

법적 절차 따라 당분간 행장 역할 이어갈 것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은 2일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논란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먼저 우리은행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긴급 이사회간담회(의장 노성태)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신속히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쉽다"며 "새로 선임되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염원을 모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사로 전환하고 아울러 118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은행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광구 은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 조사 진행시 성실히 임한다는 생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와 절차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해 상법 제386조에 따라 사임 의사표시를 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어 당분간 이광구 은행장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은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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