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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태양광 모듈에 35% 관세검토…수출 '적신호'

  • 송고 2017.11.02 10:00 | 수정 2017.11.02 10:4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업계, 이견서 제출·공청회 등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 지속 제기

13일 ITC 상세보고서 발표 이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

[사진=한화큐셀]

[사진=한화큐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수입 태양광 모듈 등에 관세를 최대 35%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화큐셀 등 국내 태양광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ITC는 한국·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세가지 방안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

ITC가 제안한 1안은 태양광 모듈에 대해 32~35%의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쿼터에 따라 최소 8.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한다는 안이다.

2안의 경우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해 제외하고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쿼터에 따라 15~30%의 관세를,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도 15~3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3안은 쿼터배정에 따라 와트(W) 당 1센트씩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같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방안이 국내 태양광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 통상혐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이 대책회의를 열고 ITC의 구제조치 판정에 따른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한 것.

태양광 업계에서는 1안과 2안에서와 같은 30~35%에 달하는 추가 관세는 태양광 모듈 등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에도 마진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

특히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 중 35% 가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등 지난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대미 수출량은 12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한화큐셀 등 태양광업체들은 미국 외의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3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3안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는 ITC가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보고한 뒤 20일과 29일 미 무역대표부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6일 미 무역대표부 공청회 등을 거친다. 내년 1월12일까지 미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직까지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 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입규제를 시행하면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미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8만8000명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오는 13일 미 ITC가 발표할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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