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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10년 구형

  • 송고 2017.11.01 14:36 | 수정 2017.11.01 14:57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검, 신격호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등 중형 구형

앞서 신동주.동빈.영자, 서미경 등도 각 7~10년씩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뉴스

검찰이 1일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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