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책회의 개최.."30~35% 추가 관세부과시 수출 타격"
정부, USTR에 의견서 제출·공청회 참석 등 업계와 총력 대응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조치 판정과 관련해 업계와 함께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USICT의 판정이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국내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US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USITC는 10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구제조치 판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총 3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셀(TRQ) 쿼터 0.5GW(1년), 0.6GW(2년), 0.7GW(3년), 0.8GW(4년)에 대해 각각 관세 10%, 9.5%, 9%, 8.5%를 부과하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1년), 29%(2년), 28%(3년), 27%(4년)의 관세가 부과된다. 모듈에 대해서는 35%(1년), 34%(2년), 33%(3년), 32%(4년)의 관세를 부과한다.
2안은 셀 쿼터 1GW(1년), 1.2GW(2년), 1.4GW(3년), 1.6GW(4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 외 관세로 30%, 25%, 20%, 15%를 부과하는 안이다. 모듈은 30%(1년), 25%(2년), 20%(3년), 15%(4년)의 관세가 적용된다.
3안의 경우 셀·모듈 쿼터를 8.9GW(1년), 10.3GW(2년), 11.7GW(3년), 13.1GW(4년)로 설정하고, 수입허가권(1센트/W 당 관세부과)이 부여되는 안이다.
해당 안들은 당초 제소자 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셀 25센트/W, 모듈 32센트/W) 및 쿼터(셀 220MW, 모듈 5.7GW)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이날 태양광 업계는 1·2안에 대해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글로벌 쿼터 방식인 3안의 경우 퀴터배경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구제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USTR에 의견서를 제출(11월 20일·29일)하고, 12월 6일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방침이다.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US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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