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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서민·취약계층에 보증료 우대

  • 송고 2017.10.30 17:34 | 수정 2017.10.30 17: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부모가구·조손가구도 개인보증상품 이용 때 보증료 할인

우대가구 혜택 집단중도금보증에도 적용

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우대가구를 확대하고 집단중도금보증도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사는 집단중도금보증도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포함시켜 우대가구에 대해 보증료 0.1% 포인트를 깎아준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10월 30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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