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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영재센터·재단 출연금 '목적' 공방

  • 송고 2017.10.30 13:50 | 수정 2017.10.30 13:5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변호인단 "원심, 영재센터 지원 과정서 김종 역할 축소해 판단"

재단 출연, "삼성은 달랐다" VS "오히려 현안도 제출 안해" 맞서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항소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0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3차 공판을 속행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원한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대가를 바란 뇌물인지 혹은 공익적 목적과 정부 측의 강요가 결합된 어쩔 수 없는 출연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은 사회 공익적 차원과 기업 홍보 목적,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영재센터 지원이 뇌물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의 활동을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실차장에게 이를 전달해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2015년 8월 20일 김재열 사장이 김종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은 후 김 사장이 이영국 전무에게 지시해 삼성전자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김종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김종 전 차관이 촉매제 역할만 했다는 원심 판단은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재센터는 은퇴 선수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동계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는 공익적 측면이 컸다"며 "사후적 관점이 아닌 2015년 당시의 요소들을 고려해 공익적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단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경련을 통해 재단 설립이 추진된 점, 삼성도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점 등을 내세워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횡령에서도 재단 관련 출연금은 제외됐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으로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했던 만큼 재단 출연의 성격도 다르게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과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 경위나 주변 사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했다"며 "삼성도 전경련 할당비율에 따라 출연했고 다른 기업들 대비 더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다른 기업들도 독대 자리에 현안 자료를 준비했으니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은 현안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청탁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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