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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유통마진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 송고 2017.10.27 13:50 | 수정 2017.10.27 14:41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위한 자정안 발표

가맹본부 갑질행태 근절, 상생 경영 지향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프렌차이즈산업업계 자정혁신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BN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프렌차이즈산업업계 자정혁신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BN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유통마진에 녹여져있다. 유통마진을 일부 줄이고 로열티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박기영 프렌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프렌차이즈 업계 자정실천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문화 정착단계부터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유통마진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을 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열티 제도는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가맹점주는 프렌차이즈업계가 도입할 '러닝로열티' 제도에 대해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마진의 공개가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러닝로열티 제도는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박기영 협회장은 "가맹점이 사업이 잘되면 가맹본부가 이에 합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될 시 수입이 적게 돌아가는 로열티제도는 프랜차이즈 상생문화의 핵심"이라며 "(매출액·이익 등을 기반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조정한 로열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협회장은 로열티가 일종의 지적재산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문지식, 상표권 사용에 대한 지불"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지 못해 정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유통마진이 100이라면 이 중 30을 로열티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프렌차이즈산업업계 자정혁신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BN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프렌차이즈산업업계 자정혁신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BN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년 내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한다.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회원이 아닌 가맹본부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

박 협회장은 "자정안은 시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로, 법으로만 다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맹점과 같은 목적을 가진 본부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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