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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계사 4대보험 도입, 발상의 전환 '시급'

  • 송고 2017.10.25 14:40 | 수정 2017.10.25 14:4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이나리 경제부 기자

이나리 경제부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면서 230만명의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업계에 파장이 크다.

34만명 설계사들이 일하는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을 시작으로 조만간 근로자 지위 확보 등 4대보험 의무화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4대보험과 퇴직금 비용증가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을 예고했고, 고능률 설계사들은 세금 부담 증가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6037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의 10%에 달한다.

그러나 노동 기본권 인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로 업권을 가리지 않고 노동3권 보장이 확산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유엔 권리규약위원회도 최근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하는 등 '노조할 권리'가 급부상 중이다.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처사다.

기업의 고충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조금만 발상을 전환하면 보험영업 질서가 정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보험영업 시장은 규모의 경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영업하지 않는 허수 인원들이 상당하다. 이들을 설계사로 키우기 위해 보험사가 들인 초기 투입비용도 만만찮다.

A보험사의 경우 지난 1년간 영업조직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허수 설계사 및 저능률 설계사를 걸러냈는데 1200명 가량이 줄었다.

게다가 무실적 설계사들은 경유계약 또는 매집에 활용되고 향후 고아계약을 양산하는 등 모집 질서 혼탁에 주요인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경유계약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대상과 보험 약관상 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승환계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당 영업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설계사들의 부당영업 근절을 위해 보험사들은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만연해있는 불법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보험이 도입되면 기존의 모든 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능률 설계사나 무자격 설계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돼 보험사 비용 부담이 줄 수 있다. 아울러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들도 줄어드는 등 보험영업 질서가 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4대보험 도입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험시장 질서 정화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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