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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우리은행'

  • 송고 2017.10.24 08:48 | 수정 2017.10.24 09:30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KEB하나은행 각각 2·3순위

계약 기간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

국민연금공단.ⓒ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에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 각각 2, 3순위에 올랐으며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

각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 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금공단은 각 은행과 세부 기술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수납과 연금 지급, 운용자금 결제 등 공단의 금융 업무를 수행할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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