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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산업은행,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한 중점관리' 실효성 논란

  • 송고 2017.10.23 07:53 | 수정 2017.10.23 07:5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적한 3곳 업체 중 2곳에서 분식회계 발생

산업은행 전경.ⓒEBN

산업은행 전경.ⓒEBN

산업은행의 '비금융출자회사에 대한 중점관리'가 계속된 사고 발생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점관리대상회사는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3곳이었으며 지난해 3월 일괄 지정됐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후 2010~2015년까지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되며 논란이 됐고 불투명한 자금지원 정황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별다른 성과없이 올해 6월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KAI 또한 올해 초부터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되며 문제가 됐다. 중점관리대상 기간 중에도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수출입은행으로 현물출자해 관리에 대한 실효성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국지엠도 현재 자본잠식과 맞물려 철수설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경영정상화 협약은 물론 비토권까지 기한이 상실됐음에도 산업은행측에서는 별다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전임정부의 중점관리대상 지정은 사실상 말뿐인 대책"이라며 "산업은행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입장부터 정리했어야 함에도 좌고우면하다 문제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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