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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도마'…문구업계 "규제해야" 목청

  • 송고 2017.10.20 15:11 | 수정 2017.10.20 16:58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문구협회 등 "다이소 점포평수 제한·적합업종 지정해야"

동반성장위원회, 근시일 내 다이소에 적합업종 제한 여부 발표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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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주요 현안이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됨에 따라 생활용품기업 다이소가 규제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 이어져온 문구업계와 다이소간의 갈등에 정치권이 개선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구업계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달리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한해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다이소가 해당사항이 없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12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다이소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책, 색연필 등 1000여종 이상의 문구류를 판매하는 다이소의 영향으로 문을 닫는 문구점이 많아졌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구용품 및 소매점 점포 수는 2011년 1만5750개에서 2015년 1만1735개로 연평균 1000곳씩 6.4% 감소했다.

반면 다이소아성산업의 매출은 해마다 수직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는 1조30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24% 늘었으며, 올해는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소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3056원 중 약 4.8%가 문구류를 통한 매출이다.

문구업계는 다이소의 무분별한 확장이 문구업체 수 감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다이소의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평수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등을 건의했다.

다이소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면 문구류는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의 묶음판매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교과노트, 종합장, 연습장,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등이 해당된다.

적합업종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별개의 사안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업계의 주장과 다이소 간의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프렌차이즈 아래 단계에 있는 문구업체, 이동상인 등으로터 다이소에 대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원인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이소에 적합업종 제한이 이뤄진다"며 "근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위기를 맞이한 다이소는 문구업계가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이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재 알파 회장이 동네문구점 감소 원인에 대해 ‘객관성 없는 자의적' 설문 조사 내용를 그대로 반복했다"면서 "알파문구가 소매 프랜차이즈 확대를 위해 다이소를 타깃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상무는 "알파 측이 동네 문구점의 매출 하락 및 폐점 요인을 오직 다이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문구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뿐 아니라 문구 프렌차이즈가 전국 1500여개가 있는데 여러 요인을 무시하고 다이소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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