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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재개] 3개월 공사중단 추가비용 1천억..정부 부담 불가피

  • 송고 2017.10.20 12:39 | 수정 2017.10.20 19: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수원, 손실보상 비용 예비비로 처리..정부가 보전해 줄 듯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재개 권고 결정으로 3개월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공론화의 불을 지핀 정부로서는 3개월 동안의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중단을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사 일시중단 기간 동안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보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 신고리 5·6호기의 총 사업비는 약 8조6000억원으로 이중 일시 공사중단 전까지 약 1조600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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