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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현대증권, 자사주 헐값매각 항소심도 각하…맥 못추는 소액주주

  • 송고 2017.10.20 10:37 | 수정 2017.10.20 10: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현대증권 주식이 KB금융 주식으로 교환되면서 주주지위 상실…"원고 부적격"

설자리 잃어가는 소액 주주들…다중 대표소송제 등 도입 시급하다는 지적도

KB증권 여의도 사옥.

KB증권 여의도 사옥.

옛 현대증권(KB증권)의 자사주 헐값 매각 항소심도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이 연일 패하면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고가 주주 지위가 없다는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되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자사주 헐값 매각 문제는 사실상 논의되지도 못했다.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씨 등 23명이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현 KB증권 공동대표) 등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현대증권이 KB금융의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현대증권 주식이 KB금융 주식으로 교환됐고 기존 소액주주는 주주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KB금융 간 주식교환으로 인해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KB금융은 현대증권을 인수 뒤 새 이사회를 선임했고, 이사회는 작년 5월 31일 자사주 7.06%를 KB금융에 매각하도록 결정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이었다.

소액주주들은 KB금융이 현대상선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주당 2만3183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인데다 주당 순자산가치(1만3955원), 평균취득가격(9837원)에도 못 미친다며 현대증권 감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9월 직접 소송에 나섰다.

옛 현대증권 주주들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사들은 대주주 이익이 아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의 처분시기, 매각 상대방, 처분가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주주인 KB 금융지주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누리는 1심 각하 이후 곧바로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항소심도 각하면서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욱이 전일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서도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들이 패소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대증권 소액주주들 처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모회사의 주주가 됐더라도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원고적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에는 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한 후 KB금융 측과도 대화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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