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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손해보험사, 소극적 영업 변화…왜?

  • 송고 2017.10.19 14:20 | 수정 2017.10.19 14:2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예보, 부보금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 발표

저축은행, 손해보험은 위험추구 감소 지속…은행 제자리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예금보험공사 전경ⓒEBN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사가 소극적인 영업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4년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여 만의 변화다. 반면 시중은행과 생명보험업계는 위험추구경향 감소가 지속되지 않았다.

19일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실증분석 결과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예금이 부분 보장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추구성향을 억제해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2014년) 전후의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예보는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로 평가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객관적인 차등평가모형을 이용해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예금보험료 산정·부과로 종전 고정보험료율제보다 보험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소프트랜딩 기간(2014~16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도입 전후 각각 4년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실증분석해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도입 효과 점검했다.

이를 보면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 확인됐다.

예보 관계자는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모든 부보금융업권에서 위험추구성향 감소를 보였지만 위험감소 효과의 지속성은 업권별로 상이했다는 점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더욱 감소해 지속성이 뚜렷한 반면, 시중은행과 생보사는 감소효과의 지속성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추구성향 분석은 실무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아카데미적 측면에서 부도 위험을 파악하는 변수"라며 "이것이 반드시 위험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체크를 찾아 보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과 손보사는 소극적인 영업이라기 보다는 제도 전과 후를 봤을 때는 좋아진 것이 확실하다. 위험성향이 더 줄더라'며 "소극적인 측면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은 자본형성, 수익성 등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환경도 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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