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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본사 압수수색

  • 송고 2017.10.19 09:06 | 수정 2017.10.19 09:2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납품업체 축산물위생법 위반 혐의차 함께 압색

햄버거병 의심 5명 한국맥도날드 고소 상태

ⓒ맥도날드

ⓒ맥도날드

덜 익은 고기패티를 제공해 이를 먹은 소비자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맥도날드와 납품업체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한국맥도날드는 고객에게 햄버거에 덜 익은 고기패티를 제공해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5일 A양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양 외에도 현재 총 5명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국맥도날드는 불미스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자 지난 9월 15일 전국 매장의 관리자, 본사 직원,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300여명의 구성원이 참석한 '식품안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맥도날드는 전국 매장에 대한 외부 기관의 엄격한 감사, 홈페이지에 원재료 공급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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