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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 발급·관리기관 인증 획득

  • 송고 2017.10.18 14:28 | 수정 2017.10.18 14: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세계 11번째…예비기관 지정 후 3년여만에 정식승인

국내 마케팅 강화 및 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대 추진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GLEIF 홈페이지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GLEIF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일 글로벌LEI재단(GLEIF, Global LEI Foundation)으로부터 공식 LEI(법인식별기호) 발급·관리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식별기호 분야 후발주자로 LEI시장에 진입한 예탁결제원은 짧은 기간에 인증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11번째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4년 4월 국내 유일의 LEI 발급기관으로 선정되며 세계에서 26번째로 예비기관(Pre-LOU)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예탁결제원은 예비사업자 자격으로서의 업무와 함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LEI 발급시스템(LEI-K) 검증 등 LEI 감독기관의 정식승인 취득을 위한 인증절차를 수행해왔다.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은 향후 국내 LEI 활성화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서비스 범위를 해외시장으로 확대해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LEI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LEI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LEI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역내 국가로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 1월 3일부터 EU 내 파생상품, 선물, 주식·채권시장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서 LEI 사용을 의무화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LEI 사용 의무화 등으로 LEI 발급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발급·관리건수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데이터 품질 고도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글로벌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OTC Derivatieves)에 대한 규제 및 감독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OTC 파생상품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권고안이, 2012년 6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서는 GLEIS(A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r Financial Markets, FSB) 권고안이 승인됐다.

특히 거래정보저장소(TR)에 OTC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규제방안이 도입됐는데 LEI는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거래했는가에 대한 정보 중 ‘누가(who)’에 대한 관련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what)’에 관한 이슈는 미국·유럽 등에서 장외파생상품 중 스왑거래 보고 의무화를 처음 적용하며 해결했고 금융시장거래상품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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