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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송고 2017.10.18 14:07 | 수정 2017.10.18 14:0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오는 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생겼다.

신협은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이 우수할 경우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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