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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주식거래재개 임박①] 이달 ‘분수령’…증권家 “안 넘길듯” 중론

  • 송고 2017.10.18 11:12 | 수정 2017.10.18 16: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폭적인 실적개선·재무제표 ‘적정의견’ 등 재개 명분 충분

거래소, 27일까지 통보 예상…재개 시 이달말 거래 가능 전망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대우조선해양

지난해 7월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1년의 개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나 재개를 위한 명분이 충분한 만큼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까지 대우조선 주식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정상 거래소는 기업의 개선기간 종료와 함께 15거래일 내에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개선기간은 지난달 28일 만료됐으나 열흘에 달하는 추석연휴와 주말을 제외하면 오는 27일이 거래일 기준 15일째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대우조선의 주식거래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심사위원회 관계자들만 알고 있다”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거래재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발표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우조선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15일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9월 29일부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거래정지가 연장됐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개선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아냈으며 경영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은 매출 6조1881억원, 영업이익 8880억원, 당기순이익 1조488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매출 7조1144억원, 영업손실 1985억원, 당기순손실 9608억원) 대비 약 13% 줄어들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대폭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글로벌 조선경기가 아직까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올해 수주실적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대우조선으로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이뤄냈으며 주식거래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거래재개를 결정하면 일주일 내에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돼야 한다”며 “통상적으로는 주식거래재개 결정 이후 1~2일이면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5영업일째인 오는 27일 주식거래재개를 통보할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이면 오는 30일이나 31일이 된다”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우조선의 주식은 이달 중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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