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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發 은산분리 완화 논란 재점화...증권家, 찬반양론 '팽팽'

  • 송고 2017.10.18 11:09 | 수정 2017.10.18 11:11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시장 유동성 넘치는 시대…은산분리법 개정 필요성

가계대출 집중된 인터넷은행…기업대출 확장시 문제

은산분리 완화…증권사들 인터넷은행 진출 고려할것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은산분리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은산분리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카뱅)와 케이뱅크(케뱅)가 은산분리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찬반 공방이 거세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관여돼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증권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뱅과 케뱅의 은산분리법 완화 필요성이 거론됐다.

심성훈 케뱅 대표와 윤호영 카뱅 대표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특별법 형태로 은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은산분리법이란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법이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치면 최대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은행을 예외로 은산분리법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에 증권업계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시장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자금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했던 30년 전과 현재는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법 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이 현재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대출로 무게를 옮겨갈 경우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가 부각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인터넷은행이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업대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계 대출 중심으로 갈 경우 은산분리법 완화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 인허가도 받은 상태여서 향후 기업대출로 확장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법 완화는 증권업계에 또 한번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다른 증권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인터넷은행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추가적인 시장 진입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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