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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역할 못하는 치매보험, 중증치매만 보장…불완전판매도 높아

  • 송고 2017.10.17 18:00 | 수정 2017.10.17 18:0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수입보험료(1조 3883억) 비해 지급보험금(168억) 1.2% 수준

홍일표 의원 "한국 고령사회 진입…비용보장 제도개선 시급"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를 보장해 준다는 치매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2016년 6월까지 616만건이 계약됐으나, 치매보험의 대부분(95%)이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1개(1.0%),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인 것으로 밝혀져 보장범위가 매우 좁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6년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6개월 분)는 총 1조3883억원이었던 반면 보험금 지급건수(6개월 분)는 3068건, 지급보험금(6개월 분)은 168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1.2% 수준에 그쳤다.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한 결과(총 99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접수가 45.5%(45건)로 소비자불만의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불만 유형별로는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2%(16건),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중증치매환자의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치매보험은 나머지 84%의 치매환자들을 보장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이 돼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가 치매보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홍 의원은 "치매환자는 향후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보험이 치매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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