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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합동 중기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 지원

  • 송고 2017.10.17 15:38 | 수정 2017.10.17 15:3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화평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계 등록제도 이행에 어려움 호소

컨설팅·시험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며,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정부는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해성이 확인된 후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 출처 등을 조사하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화룡해 집중적으로 홍보도 진행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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