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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연평균 500명이 불공정 거래…부당이득 1조8000억

  • 송고 2017.10.17 16:38 | 수정 2017.10.17 16:3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김선동 의원 "내부통제 활성화 위해 실효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는 최근 5년간 2399명으로 연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 조작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 직원은 자신의 재산증식이 아니라 실적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최근 5년간 236명으로 나타났다.

그는 "회사의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편취한 금액도 최근 5년간 159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원으로 확대했어도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이었다.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이 0.4%에 불과하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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