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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무허가, 자격증 대여"…공인중개사 불법 판친다

  • 송고 2017.10.17 14:30 | 수정 2017.10.17 16:10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중개사 지역별 담합행위, 중개업자 소유 물건 매도 등 발생

자격증 도용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정식 등록 사업자 아닌데 중개 명칭 사용

상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데일리안

상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데일리안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지역별 담합 행위나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 물건을 매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허가 중개업소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일대 인근지역 내의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신들만의 전산망을 만들어 담합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엄연히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다.

또 이들이 담합해 특정 아파트단지의 공매가를 기준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등 시세를 조정해 매입하는가 하면, 매도인이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등록할 경우 이를 보고 관심을 가진 손님들이 의례 주변 부동산에 들러 매물에 관한 정보를 구하게 되는데, 이들 부동산에 방문하게 되면 해당 매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흘려 영업을 방해한 것.

마포구 한 업체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인중개사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부동산투기 등 거래질서가 문란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위반이 돼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 외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개업소의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손님이 있다면 계약종용을 위해 ‘다른 사람이 금방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할 것 같다’며 가계약 명목으로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까지 잘 이뤄진다면 문제 없지만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본 계약 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실제 집주인에게 줘야 하는 가계약금을 중개업소가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가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녹취라도 철저히 하고, 만일 계약이 파기됐다면 집주인과 가계약금에 관해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도금까지 치른 상황에서 중개업자와 매도인이 결탁해 타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도금 반환으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매수인이 이를 알고 가담했다면 이중매매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업소들이 적발된 경우도 있다.

다양한 사유로 적발됐는데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서명날인 누락,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등으로 단속됐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위반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아신 관계자는 “최근 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피해와 관련된 법률자문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수임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당사자 간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부동산중개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문료만 지불해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당사자간 계약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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