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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기·보수기간 화학공장 대상 위험경보제 시행

  • 송고 2017.10.16 18:03 | 수정 2017.10.16 18:0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징후 파악해 선제적 대응 목적

2014년 60개소→올해 4분기 1584개소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사전에 파악해 위험수준별로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등급에 맞게 집중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행해 처음 60개소에서 올해 4분기 1584개소로 참여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1584개 화학공장의 4분기 예정 정비·보수작업 등 위험정보를 수집했다.

단위공장 정기보수작업, 주요 화학설비에 대한 개·보수작업, 신규설비의 최초 가동, 생산설비의 비상정지 등이 예정돼 있는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 방문 컨설팅을 거쳐 17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장 경보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밀착 관리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전남권이 경게경보를 발령했으며,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사고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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