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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삼성 SDI, 최하위 금리 삼성화재에 보험일감 몰아줘"

  • 송고 2017.10.16 09:26 | 수정 2017.10.16 09:2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사외이사 개선요구 있어지만 납입시기 변경으로 무시

심상정 "금감원 '보험업법 위반'으로 겅력조치 해야"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6일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퇴직연금 보험을 싹쓸이하디시피 한 삼성화재가 최하위권의 적용금리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였다. 이 때문에 SDI내부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다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2015년 삼성SDI 사회이사 등 경영층에서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삼성화재 내부자료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15년말 보험료 1500억을 16년 5월로, 16년말 보험료는 17년 5월로 납입시기 변경, 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1.85%(16년말 1.75%)로 한시적 인상발표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 1을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금감원은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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